올해 3월 694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.
2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월 중으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의무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1개사 694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.
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1275만주(3개사), 코스닥시장 5665만주(28개사)다.
3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2월 1억8678만주 대비 62.8% 감소했다. 지난해 동기 2억1871만주 대비 68.3% 줄어든 수치다.
의무보호예수란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,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.
